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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사 "체크무늬 교복 제작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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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사 "체크무늬 교복 제작 더 이상 안돼"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의 체크무늬가 들어간 학생 교복은 내년부터 입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버버리사가 학생들이 입는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지난달 26일 해당 학교에 디자인 변경 공문을 발송했다. 버버리사가 국내 교복 제작 업체에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도내 버버리사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총 15개교(중학교 8곳, 고교 7곳)이다.

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교복 제작 업체 측을 상대로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교복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교복 제작 업체는 버버리사의 체크무늬 교복 제작을 내년 신입생 교복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 교복들은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 사용된 경우 변경이 가능하지만, 치마 등 전반적인 부분에 사용된 경우도 있어 디자인 변경이 불가피하다. 해당 학교들은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 업체 측 간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2022년까지는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재학생까지 이미 구매한 교복은 입을 수 있으나,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입게 된다"며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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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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