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지난 7회동시선거에서 부당공표로 후보자 박탈 사례 있어 재심결과에 이목
전남 여수지역에서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경선에서 중복투표가 다수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공표가 금지된 1차 경선결과를 부당하게 공표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권오봉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7일 발표된 경선 결선투표 결과에 대하여 이날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신청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일 실시한 일반시민 대상 결선여론조사에서 이미 투료가 완료되었던 사람에게 또다시 동일 번호로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와 중복투표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전날 권리당원 조사에 응했던 사람이 일반시민 조사에도 응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경선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투표의 대원칙인 1인 1표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1인 3표까지 행사한 경우도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일반시민 대상 결선 여론조사에 포함된 가상번호 선거인단의 상당수가 지난 4/29일 일반시민 대상 1차 경선에도 포함되었던 경우로 확인되어 1차 경선 선거인단과 결선 선거인단의 모집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는 “이와같은 여론조사 문제점에 대해 당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고의적인 조작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 후보는 지난 1차 경선결과가 시중에 대량 유포된 것에 대해 “정기명 후보측이 공표가 금지된 1차 경선결과를 부당하게 공표했고 심지어 허위의 결과값을 대량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도당은 1차 경선결과 공개 전 결과값 외부 공표뿐만 아니라 참관인이 필기하는 것까지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수지역에서는 지난 제7회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여수시 제6선거구 예비경선을 통해 1위와 2위를 본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고 3위와 4위는 컷오프 했었다.
하지만 1차 경선 결과 발표 직후 1, 2위 후보 중 1명인 A후보를 부당공표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전남도당은 1명 남은 후보를 단수로 추천하는 방식 대신 1차에서 컷오프된 K 후보와 P후보 2명을 다시 본경선에 참여시켰다. 최종 경선에서는 K후보가 당 후보로 결정된바 있다.
이와 관련 권 후보는 “정기명 후보측의 1차 경선결과 불법 유포행위가 권리당원을 포함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허위사실공표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향후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권오봉 선거사무소는 “재심 인용은 물론 정기명 후보의 자격 박탈까지 촉구하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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