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 산청군수 경선에 참여한 박우식 예비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과정에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공천심사원칙 위반을 지적하고 산청군수 공천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헌법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듯이 당헌·당규도 국민의힘의 나침판이 되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 따르면 뇌물·알선 수재 등 뇌물관련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와 도주차량(뺑소니)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추천대상에 배제하도록 규정하지만 공관위는 있으나 마나한 규정 이었다"며 경선과정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청군수 공천을 받은 이모 후보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9건이나 되는 전과 이력에 대해 공관위에서 세밀히 살피지 않았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해당 후보자를 공천 배제 시키지 않았다면 외부 압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이 확정 된 이모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은 기준에 의해 공천 배제된 인물이 분명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그 기준이 더 강화됐음에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출발점부터 반칙과 몰상식의 방증이자 상징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운동일체금지와 위반 시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반영한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 기간 대선과 관련 없는 독자 행보를 이어 간 이모 후보에 대해 개별선거운동 금지령은 무관한 지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했다.
박 예비후보는 "명약관화한 공천부적격 사유에 처한 후보를 예외의 규정을 적용해 공천 권력을 행사할 경우 지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며 "원칙과 규정을 적용한 공천 재심사가 이뤄지길 경남도당 공심위에 재삼 요청 했지만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며 허탈감을 표출했다.
이어 "경남도 공관위는 참고인 출석 진술조사도 없이 기각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했다"며 "향후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우식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기간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공정과 정의, 도덕과 상식은 어디에 있냐"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에게 돌려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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