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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소식] 고양시, 옥외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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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소식] 고양시, 옥외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등  

□ 불법 옥외 광고물 다음달 말까지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기 고양시가 한시적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을 양성화 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한다 ⓒ고양시

이번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5월 16~6월 30일) 중 관할구청 광고물 부서에 접수된 광고물에 한해 허가 및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시킬 방침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방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고양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현장 단속 실시

경기 고양시가 공정한 입찰 풍토를 조성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진행 중이다.

시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리는 서류회사(페이퍼컴퍼니)와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업체에 대한 사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 실시 한다.ⓒ고양시

사전단속 대상은 고양시 관급공사 추정 가격 6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에 입찰해 낙찰 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이다.

시는 입찰공고 때 △사전 단속 안내문 게재 △기술인력 보유현황 △건설업 등록기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에서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적격 건설업자를 적발해 3개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기 속에서 건전한 건설업자를 보호하고 법규 준수를 지킨 지역 전문건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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