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14만 8028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고, 이의신청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제는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직접 상담을 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이의신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운영된다.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지가산정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이루어지며, 방문상담은 시 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사전 신청 후 6일(교동 전체, 남양동 전체, 성남동, 정라동 전체, 근산동, 도계읍), 13일(성내동 전체(성남동, 근산동 제외),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20일(근덕면, 노곡면), 27일(원덕읍, 하장면)에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상담하면 된다.
방문상담 장소는 삼척시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 사무실(삼척시청 본관 2층)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운영된다.
전화상담은 민원인이 시 민원과 토지관리부서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접수 후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연결을 해주며 기간 중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 제출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토지관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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