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지역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9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요건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지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대학생 자녀 30명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 합산 7,681,620원 이하의 가구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직전 학년 학점이 C이상일 경우 재직 중인 중소기업 대표 또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으로 성적우수자를 후순위로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학비 전액을 보조받거나 2021년 창원시 노동자 장학금 수혜자와 2022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수혜자, 자녀가 휴학 등으로 재학 중이 아닌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가 관외로 전출하거나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지급 정지됨을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현재까지 338명의 노동자 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누적 지급액은 4억1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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