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체납처분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체납처분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이다.
관세청 위탁체납처분 대상자는 ‘21년 명단공개자 개인 110명, 법인 50개이며, ‘22년 명단공개 대상자 개인 208명, 법인 52개이다.
체납처분위탁 예고문 발송은 4월 이미 발송됐으며, 기한 내 체납세액을 미납부시 6월 중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처리한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해당 지자체에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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