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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현 정부 마지막까지 국비 예산확보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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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현 정부 마지막까지 국비 예산확보총력  

행안부 특교세 7억 원 추가 확보

“순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선암사’의 진입도로 위험 구간이 개량될 예정이다. 소병철 의원이 이와 관련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한 별량면과 주암면에 소재한 각 마을 간의 차량교행 불편도로를 확장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교통환경과 안전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소병철 의원(순천갑, 정무위원회)은 4일(수)“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시책 사업으로 예산 30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국비 7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물 샐 틈 없는 국비 확보 행보에 총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소병철 국회의원ⓒ프레시안 자료사진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에 순천시 주요현안 사업을 위한 국비예산을 모두 반영하며 순천시 역대최대 국고 예산액인 6,763억 원이 확정됐고, 올해 4월에도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예산 6,225억 원을 확보하면서 순천시 사상 최대·역대 최고 예산 확보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가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선암사’는 천년 고찰이자 아름답고 단아한 사찰로 유명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순천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하지만 ‘선암사’에 진입하는 도로 중 죽학리 일부 구간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만큼 급커브길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과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았다.

소병철 의원은 승주읍장과 협의회장, 순천시 도로과 실무공무원 등과 연이어 면담하고, 특히 ‘선암사’의 주지스님인 ‘시각 스님’을 직접 찾아 선암사와 주민, 관광객들을 위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국비) 확보(3억 원)로 ‘선암사’진입도로 위험구간을 개량하여 교행 차량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별량면의 ‘동막마을과 이미마을 간 도로 확장공사’, 주암면의 ‘둔대마을 오원마을 간 도로 개량공사’는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각 마을 간을 이어주는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차선 구분조차 없어서 시내버스 운행, 농기계 교행 및 차량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교 확보(각 3억 원, 1억 원)로 별량면 동막마을과 이미마을 간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확장하고 주암면 둔대마을과 오원마을 간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 및 석축 등을 설치하여 개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 사고 예방과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병철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로 순천의 명소 ‘선암사’를 찾는 관광객들과 인근 주민들, 별량면과 주암면 주민들의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들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우리 순천 곳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故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분들께서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故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과 ‘국가유공자 등록’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故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여수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처형당했다.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유족분들의 재심 청구가 있었고, 법원은 11년이 흐른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故 장환봉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소 의원은 “이 중대한 사건은 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었다”면서 “이번 결정도 유족의 순직 신청을 보훈처가 1년여 간 심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 이후 재심을 통해 결정된 최종 결과로써 의미가 매우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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