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전 1시 39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3㎞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1%로 측정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던 중이다.
A씨는 2010년과 2017년,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