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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중해마루힐 감리업체 "부실감리 국토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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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중해마루힐 감리업체 "부실감리 국토부 적발"

국토부 부실감리 지적···불법하도급·방수·지수·단말처리공법 감리 소홀

전남 여수시 서교동 중해마루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감리업체인 H 건축사도 감리소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부)에 긴급 적발됐다.

H 건축사는 지난 2019년 12월 중해건설과 여수시 서교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축공사감리업무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에 착수했다.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여수시 서교동 30번지에 위치한 중해마루힐 신축 공사현장.ⓒ프레시안(진규하)

중해건설은 여수시 서교동 일원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3층 지상 31층 규모의 3개동을 건축하면서 동아건설과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건설은 구조물의 해체·비계공사업을 할 수없는 업체임에도 시스템비계의 설치·해체를 포함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하다 국토부 긴급 안전점검에 적발됐다.

국토부는 중해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은 등의 자격 제한) 제2항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건설기준에 의하면 ‘지하공사의 품질관리는 시공된 방수공법, 지수공법, 단말처리공법에 대해 철저하게 그 시공 상태를 파악하여 불량개소 등을 간과하지 않도록 검사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 2층과 3층에서 누수가 발생해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H건축사는 검토·확인절차 등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시공사에 지시해야 하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가설공사(타워크레인) 및 콘크리트공사(전이층 안전성 검토 등 보완)에 대한 보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이층 공사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실시한 긴급 안전점검결과를 여수시에 통보했다.

H 건축사는 공사감리자로서 국토부의 적발과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등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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