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지인을 살해한 뒤 야산에 묻은 20∼30대 남녀 4명이 시신을 부패할 때까지 방치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A(30)씨와 B(27)씨를 비롯해 C(25·여)씨와 D(30·여)씨 등 4명은 지적장애인 E(28)씨의 시신을 2∼4일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A씨의 자택에 방치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 등은 숨진 E씨의 시신이 부패로 인해 심한 냄새가 나자 지난해 12월 22일 렌터카를 빌린 뒤 E씨의 시신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인근 야산으로 옮긴 뒤 암매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경찰은 렌터카 업체 기록을 통해 이들이 당일 렌터카를 빌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 "E씨가 거짓말을 해서 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E씨의 정확한 사망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A씨와 C씨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정확한 살해 동기 및 살해 시점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A씨 등이 진술한 시신 방치 기간에 서로 차이를 보이는 점과 발견된 시신이 부패가 심한 상태여서 정확한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도 원인이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9~12월 E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해 지난해 12월 18~20일 사이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E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집에서 합숙을 하게 된 이유와 살해 방법 및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피의자 가운데 2명이 지적장애인이라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오는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0일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이 백골 상태의 E씨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이후 수사에 착수, 지문채취를 통해 E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같은 달 28∼29일 인천과 경북 경산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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