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선관위, 예비후보 기부행위 신고 포상금 900만원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선관위, 예비후보 기부행위 신고 포상금 900만원 지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의 기부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첫 포상금 지급 사례다.

3일 도 선관위에 따르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하남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프레시안 4월 30일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같은달 12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는 전날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시민 B씨가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금품 제공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신고해 위법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