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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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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접수

제주도는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공모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중 시장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 등의 사업 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이며,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내용은 ①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 확충 ②고객편의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 ③소비패턴에 맞는 상권기능 개선분야 사업으로 당해연도(2023년)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도는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와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 신청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및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진입도로, 화장실 설치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는 환경개선사업 비·햇빛 가리개 설치, 고객 휴게공간, 고객지원센터, 교육장등 상권의 기능 개선시설 등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조합에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시(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전문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컨설팅 신청은 5월 13일까지 관할 행정시(경제일자리과)와 읍·면(산업·소득지원팀)사무소에 우편·방문·팩스 신청하면 오는 16일부터 6월 10일 사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편, 도는 2022년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6개 시장 42개 사업(85여억 원)을 선정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상점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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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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