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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순천시장 선거관련 A언론·B기자 ‘법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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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순천시장 선거관련 A언론·B기자 ‘법적’ 고소

“발언녹취 제보 허위성 충분히 의심됨에도 확인절차 없어”

지난 4월 25일 A언론의 B기자가 보도 한 <‘순천판 대장동’ 신대지구, 지방선거 앞두고 일파만파> 기사에 대해 중흥건설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파문이 법정으로 번지게 됐다. 2일 본지 취재에 의해 중흥건설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확인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당시 A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2일 광주지방법원에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 1억원 청구소장을 접수했다”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중흥건설 측은 “과거 형사사건에서 비자금전달 부분은 혐의 없음으로 확인되었기에 제보의 허위성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보도 전에 당사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과 “신대지구 기부와 관련해서 과거 언론중재위원회 사건에서 정정보도 결정됐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이 있어보여” 고소했다.

중흥건설은 이어 “형사고소는 오늘 광주북부서에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할 예정이다”면서 “허위내용으로 기사를 작성·게시했다”고 격앙된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제보의 허위성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보도 전에 당사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성명불상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취록의 내용을 기사로 게시하여 통신보호비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순천시장 경선 과정에 불거진 ‘녹취파일’ 보도가 법정으로 가게 되어 “문제의 녹취록이 기자에게 흘러들어간 과정은 법적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노관규 전 시장은 당시 기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정후보 진영과 가깝다는 기자를 통해 보도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초 ‘순천시 재경회장단 간담회에서 허석 순천시장 등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한 녹취파일 보도로 “성남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 50억 클럽 등”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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