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신호 위반·안전모 미착용' 부산서 이륜차 법규위반 31% 증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신호 위반·안전모 미착용' 부산서 이륜차 법규위반 31% 증가

경찰청, 지자체·교통공단 합동단속 강화..."안전모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508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가 증가한 수준이다.

▲ 이륜차 단속 현장. ⓒ부산경찰청

적발 현황을 보면 신호 위반이 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 미착용 7660건, 중앙선 침범 1298건 순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안전기준 위반 95건, 불법구조 변경 50건, 번호판 미부착 17건도 단속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20%, 부상자는 14.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륜차 소음 민원과 무질서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이륜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배달 업체와 협력해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주 부산경찰청 교통과장은 "이륜차 운전자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만큼 교통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