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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이라는 상책(上策)부터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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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이라는 상책(上策)부터 논의하자

[보훈문화의 표층과 심층]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는 건강해질 권리가 있으며, 인종·민족·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이 권리를 건강권이라 부른다."(박명배 "보훈대상자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필요성", <보훈과 건강>, 모시는사람들, 2021, 41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요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다시 한번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보훈은 대한민국의 독립, 호국, 민주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답이자 그 정신을 선양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국가는 보훈대상자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2022년 현재 본인 및 유가족을 포함하여 약 83만 여명의 보훈대상이 등록되어 있는데, 평균연령이 71세로서 고령자 비율이 매우 높다.

보훈대상자 그리고 고령자에게 있어 가장 큰 공통 관심사 중에 하나가 건강이다. 건강은 누구나 누리고 싶어 하는 심신의 상태이다. 건강해질 권리는 UN의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 및 35조에 명시된 기본 권리 중에 하나이다. 이에, 국가에서도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핵심 혜택의 하나로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으면 과잉진료가 발생하기 쉬운데, 보훈대상자도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낮거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 과잉진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훈대상자의 의료혜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대부분 건강상 문제를 가진 고령자이며 장애와 후유증을 가진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인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수요와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그 혜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어떤 의견이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정된 국가 재원에서 무한정 혜택을 줄 수 없는 데서 오는 필수불가결한 의견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제도 하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하였다. 건강도 마찬가지이다. 병에 걸린 후 최선의 방법으로 병마와 싸워 치료하는 것은 하수(下手)이다. 아무리 훌륭한 의료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 부담이 따르며,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할 것인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인간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으로 생물학적 요인, 환경, 생활양식, 보건의료서비스의 4가지가 제시되었다. 이 중에서,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주기 쉬우며 건강개선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게 생활양식이다. 다시 말해, 건강한 생활양식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건강증진의 핵심 가치이자 전략이다.

건강증진은 국가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이미 20세기 중반이후 주요선진국에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의료서비스 제도 하에서 질병 치료에 따른 국가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을 통해 건강증진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개인 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팠을 때 잘 치료 하는 것보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시켜 주는 게 훨씬 득이 많을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은 개인의 부담은 물론 중증질환의 예방,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둔화시켜 국가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게 도와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건강증진은 이제 가장 큰 한 축에 속하며,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은 여전히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며, 이 분야를 소관 하는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복지의료공단 내 건강증진 전담 부서나 담당자도 없는 실정이다. 전 세계에서 보훈대상자들에게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보훈보건청(Veteran Health Administration)내 여러 부서에 걸쳐, 진료서비스는 물론 자살예방, 금연사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건강증진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보훈대상자들에게는 더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증가로 인해 진료서비스 혜택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의료비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건강증진이라는 상책(上策)은 논의하지 않고 있으면서, 진료와 치료혜택을 제한하냐 마냐 하는 하책(下策)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가 위기에 당면했을 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예우로서 그 혜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건강증진은 그분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이자 비용효과적인 제도로서 지속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국가와 개인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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