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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1차 45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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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1차 4500명 모집

2년간 최대 480만원 근로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번 사업 대상 인원은 1차로 4500명을 선정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안내문. ⓒ경기도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5월 말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김선화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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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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