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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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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오는 5월 신고·납부 기간…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오는 8월 말까지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5월 한 달간 지난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해야 한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다만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재난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지원정책에 동참, 이들의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신고 후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기준 수입금액보다 낮은 수익을 거둔 영세자영업자다.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은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1억 5000만 원이다.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자, 대부업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등은 제외된다.

목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40% 이상 급감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큰 부담이 됐는데 3개월 연장 조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시의적절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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