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5월 한 달간 지난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재난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력지원정책에 동참, 이들의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납세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신고 후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기준 수입금액보다 낮은 수익을 거둔 영세자영업자다.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6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은 3억 원, 임대·서비스업 등은 1억 5000만 원이다.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자, 대부업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등은 제외된다.
목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40% 이상 급감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큰 부담이 됐는데 3개월 연장 조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시의적절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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