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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현금 건넨 하남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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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현금 건넨 하남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현금 30만 원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남시장 예비후보자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출마를 앞둔 예비후보자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남선관위는 이 사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상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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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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