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 투약 한서희, 법원 항소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 투약 한서희, 법원 항소 기각

재판부 "증거 보면 1심 판단 타당, 범행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한서희 씨. ⓒ한서희 씨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음에도 불구,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대마를 흡연한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던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 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도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다"고 밝히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뒤 한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