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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마·왕궁면 일부 고도지구 내 한옥 건립비 지원금이…1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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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금마·왕궁면 일부 고도지구 내 한옥 건립비 지원금이…1억 5천만원

ⓒ익산시


전북 익산시가 금마와 왕궁면 일부 고도지구 내 한옥 건립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익산시는 고도지구 내에 한옥(담장 포함)을 신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상향 지원키로 했다.

당초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던 보조금 한도액을 5000만 원을 상향시켰다.

지난 4월 개정된 조례안은 한옥‧담장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 상향과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의 변경내용이 포함됐다.

단, 금마 이주단지의 경우 시에서 대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한도는 당초대로 1억 원을 지원한다.

고도지구 내 한옥 신축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는 한옥 준공 후 5년 동안 외관 유지와 매매, 담보, 임대 제한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한옥 보조금으로 57세대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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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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