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쇠고기와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으로 유통한 경주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 경주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주시 일대를 중심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해 위반 업체 44곳을 적발해 21개 업체를 형사 입건하고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1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중 A 식육판매업소는 미국산 쇠고기 582㎏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뒤 경주지역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총 1천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 540㎏을 국내산으로 속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국내산에 비해 가격 차이가 크거나 소비자들이 외국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교묘히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표시 위반 주요품목은 돼지고기와 쇠고기, 배추김치, 콩(두부류) 등의 순으로 많았고, 이들 품목은 전체 위반 품목의 77.5%를 차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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