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에서 23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던 30대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A(31)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의 B회사의 회계 및 거래처 대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계좌에서 150만 원을 빼돌려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399차례에 걸쳐 총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개월간 B회사의 자회사 계좌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2억9000여만 원을 빼내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도 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들은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일부 금액을 피해 회사에 재입금 및 5억 원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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