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일부터 한달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지역 7곳(제주시 4곳 서귀포시 3곳)를 중심으로 이륜차 보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더불어 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44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327건) 대비 37%가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4곳(연동·노형·이도·삼화지역) 서귀포 3곳(동홍·서홍·신서귀포지역)를 중심으로 주로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가용경력을 집중해 점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신호위반 보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 사고와 직결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규위반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불법 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은 제주경찰청 제주도(교통정책과), 행정시(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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