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원 정수가 기존 447명에서 463명으로 늘어나고, 선거구는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된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시·군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16명 많은 463명(지역구 406명, 비례의원 57명)으로 늘리고, 선거구를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다.
2인 선거구의 경우 84개에서 87개로 늘고 3인 선거구는 74개에서 69개로 줄었다. 4인 선거구는 5개, 5인 선거구는 1개가 신설됐다.
2인 선거구의 경우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84개를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냈는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개 증가했다.
도는 지난 20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이번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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