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왜 다른 남자 만나냐" 이혼한 아내 폭행한 60대 남성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왜 다른 남자 만나냐" 이혼한 아내 폭행한 60대 남성

전치 3주의 상해 입히고 전화 통화 내용도 녹음해...법원, 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집유 2년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해 이혼한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상해 혐의 등으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이혼한 상태였지만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A 씨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전처를 의심해 전화통화 내용까지 녹음하고 폭행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