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50여 명에 달하는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했던 경기 성남시청 직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의 상관 B씨의 지시로 31∼37세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뒤 당시 은수미 시장의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작성한 해당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및 직급이 정리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3월 사직한 C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2019년 중순 A씨가 인사시스템을 통해 청내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는데, 이는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서를 받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마땅했지만, 당시에는 은 시장에게 측근비리와 인사비리를 비롯해 계약비리 및 공직기강 등에 대해 지속해서 보고했음에도 묵살당하던 때여서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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