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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8개 넘는 산지 무단 훼손한 개발 업자에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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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8개 넘는 산지 무단 훼손한 개발 업자에 구속 영장

축구장 8개가 넘는 산지를 무단 훼손한 개발 업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산지 훼손 현장에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농원을 만들기 위해 축구장 8개가 넘는 산지(6만여㎡)를 무단 훼손한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1820m 규모의 진입로와 주차장(3334㎡)을 조성했으며 폭 0.7~1.4m, 길이 570m 보도블럭 산책로 조형물과 의자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했다.

▲산지 훼손 현장 드론 촬영 사진.ⓒ제주자치경찰단

A씨는 이와 함께 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면을 최대 1m 가량 절토하면서 발생한 토석 850㎥(루베)를 다시 성토하는 등 산지 훼손으로 입힌 피해만 약 5억 원(입목 피해액 6200만 원, 산지 복구비 4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개발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드론과 위성지도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으며, 사업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산지 훼손 면적과 피해액 및 복구비 등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 산림훼손 사범으로 5명(3건)을 구속하고 63건을 불구속 기소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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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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