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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 야간 부제 운행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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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택시 야간 부제 운행 제한 해제

그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운영돼 왔던 택시 야간 부제 운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운전자 과로방지와 수요공급 조절 등을 위해 운영해온 택시 부제를 오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야시간대(밤 10시~다음날 오전 1시)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택시 5부제는 4일간 운행하고 1일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5부제의 변형된 형태로 일주일 중 개인택시는 월·화요일, 일반 택시는 토·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무하고, 나머지 요일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휴무일을 제한해 왔다.

이에 도민사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택시 부제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일반택시 영업 타격 등을 비롯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도는 최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에 도민 및 관광객들이 택시 승차난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부제 대상 택시들이 자율적으로 심야 운행에 동참하면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도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5323대(개인택시 3879대 일반택시 1444대)이며 야간에 추가 투입되는 택시는 500여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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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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