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6마리가 산책 중이던 모녀를 덮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개들을 풀어놔 산책 중이던 모녀를 물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문경시 한 하천 산책로에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총 6마리를 풀어놔 이곳을 산책하던 B씨(69·여)와 딸 C씨(42)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먼저 공격을 받은 40대 딸은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와 얼굴을 개들에게 물어뜯겼다. 이어 60대 모친에게 달려든 개들은 두피가 뜯겨 나갈 정도로 목과 전신을 물어뜯었다. 1차 공격을 받은 모녀는 달아나려 했으나 400여m를 쫒아온 개들에게 또다시 공격당해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크게 다쳤다.
항소심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질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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