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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아동 등 신도 상대 성범죄 일삼은 목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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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아동 등 신도 상대 성범죄 일삼은 목사 항소 기각

법원 "모든 공소사실 인정돼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10여 년에 걸쳐 아동 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은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50대 목사의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26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아내 B씨에 대해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이 아니었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관련 법리와 사건 기록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높은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한 검찰 측의 사실오인 주장의 경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량을 변경할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생활해 온 어린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고, 2012년부터 피해자 중 1명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것은 물론,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 원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 부부의 일부 공동공갈 및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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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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