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산시장] 조현일 후보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에 "가족들 고통"... 법적대응 시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산시장] 조현일 후보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에 "가족들 고통"... 법적대응 시사

공천 배제된 예비후보들 경북도당 앞에서 '단수추천 규탄' 성명서 발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6일 조현일 예비후보를 경산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한다고 밝혔다. 도당의 공식 발표 전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경쟁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특정 후보 관계자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악의적 음해 문자'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무작위로 발송된 문자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후보 난립으로 유독 많은 지지 전화·문자에 지쳐있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조 후보를 겨냥한 문자에는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비리와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 관련 고발 조치돼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적혀있지만, <프레시안> 취재결과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해당 문자는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조현일 예비후보는 근거 없는 비방 문자로 인해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호소하며, 가짜뉴스 생산과 배포행위를 멈춰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조현일 후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 시사

조 후보는 26일 자신의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후보가 발송한 문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A모 예비후보가 저에 대한 허위의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허위의 사실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A모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법적 조치할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사고 후 미조치' 관련은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 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 줄 것도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짜뉴스와 도를 넘는 네거티브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임을 언론인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허위내용 담은 문자 SNS 통해 가짜뉴스 확산... 

<프레시안>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1분, 4시 45분 불특정 다수의 경산시민 등을 상대로 '경산시장후보 공천 파행으로 경산시민 명예 실추'라는 문자가 발송됐다.

문자에는 "윤두현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하려는 후보는 현재 교육청 마스크팩 납품비리, 경산시 아스콘 납품 비리의 주역으로 납품업체와 아스콘 협회로부터 고발조치되어 경북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며, 또한 파렴치한 뺑소니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어 공천 조건에 부적합한 인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메시지 말미에는 "경산시장예비후보 오세혁 올림"이라고 명기돼 있었다.

오세혁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이 공문을 보내 경선을 원칙으로 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일정한 기준 없이 단수공천을 한 데 대해 의혹과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혁 후보 관계자는 "중앙당 재심 결과는 28일경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메시지는 오 후보님이 직접 정리해서 캠프에서 보낸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후보의 고발 관련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며 "(선거 캠프가)경찰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주시는게 맞는 거 같다"고 밝혔다.

 <프레시안> 이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여러 번 문의가 있어 재확인까지 했지만, 조 후보 관련 수사 중인 사항이나 고발 건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자메시지에서 주장하는 '파렴치한 뺑소니 범죄경력'도 확인해 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시된 조현일 후보 자료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등록돼 있다.

'사고후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의 취지는 원할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또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명기돼 있다.

<법률타임즈>에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였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에 의해 무기징역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매우 엄히 처벌된다.

허위 사실을 담은 비방 문자, 위법성 의혹...

조 후보를 겨냥한 해당 문자의 위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프레시안>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문자의 발송 과정과 내용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문자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해당 문자의 경우 오세혁 후보 측에 확인을 한 결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전송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됐다"고 말해 문자를 보낸 과정 자체는 위법혐의가 없다고 답했다.

반면 문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조 후보 측에서 수사기관을 통해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해당 문자 내용을 봤을 때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될 소지는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국힘 경산시장 예비후보들 "경북도당·윤두현 의원 강력 규탄"...

26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경산시장 공천에 배제된 경산시장 예비후보 등이 경산 당협위원장인 윤두현 의원과 도당을 비판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경북도당은 이날 기초단체장 관련 공천신청자의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경산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날 대구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단수추천 파행과 명확한 기준 없는 시·도의원 공천 및 경선 결정에 대해 경북도당과 윤두현 국회의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경산 당협은 포용과 상식이 아닌 줄세우기, 편 가르기로 구태정치와 분열의 정치를 일삼아 왔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항의했다. 

한편, 오세혁·송경창 예비후보는 중앙당 공심위에 경북도당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한 상태이고, 오는 27일 이에 대한 중앙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 조현일 국민의힘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프레시안(권용현)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