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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4선거구 최무경 예비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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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4선거구 최무경 예비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정면 반박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아니다” 투기의혹 사실과 다르다 법적대응 예고

최무경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제 4선거구 도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26일 최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주연창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투기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남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일대 ⓒ프레시안(진규하)

주연창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무경 예비후보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발사업을 공약하고 당선된 뒤 자신이 공약한 개발 예정지에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주 예비후보는 “현재 해당 부지 인근에 전남도 예산으로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최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도로사업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건설소방위원장인 본인이 최근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공사를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 대상지는 평소 상습 침수구간으로, 주민 민원이 계속돼 왔었고, 도의원을 하기 전인 2016년부터 여수시에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도로는 신흥초에서 가시리 방면 도로이고, (제가)관광지 개발을 위해 매입한 부지와 1.8km 떨어진 곳이자, 바다 건너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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