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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정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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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정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하겠다"

임종백 위원장 "불기소처분은 봐주기식 조사, 부실조사로 직무 유기" 주장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 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오주호)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 임종백(63) 위원장이 26일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을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김정재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그해 10월 포항지청에서는 ‘협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며 “그러나 이후 검찰의 조사 서류와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아낸 자료를 살펴보고는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식 조사, 부실 조사’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김정재 국회의원의 2018~2019년도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에는 의정활동보고 등과 관련해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이 전혀 없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포항시 북구 관내에 김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간선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이 정치자금법 제40조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은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정재 의원의 2019년 당시 의정활동보고 등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 715만원을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대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를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제50조인 양벌규정을 근거로 들며 해당 사건을 불기소했다고 강조했다.

또 임 위원장은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5월 2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의원실에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구두 경고’ 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검찰의 조사 서류와 정보공개청구에서 받아낸 자료를 살펴보고 불기소 처분이 봐주기식 조사 또는 부실조사였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목불인견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김정재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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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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