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희롱 사건을 지연 처리해 재단에 과태료 400만 원이 부과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7년 10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후보자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어겼다는 것이 신고 내용의 골자다. 이에 노동부는 조사 끝에 재단에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이후 이 사건 가해자를 징계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성희롱 사건 지연 처리,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비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이 총장 해임을 재단 이사회에 요청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
송 의원은 "경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과실로 재단이 과태료 처분을 받아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며 "재단 이사회의 '면죄부'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삼성전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개월간 총 3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서 참석한 회의와 간담회, 특강 등은 총 15회다.
송옥주 의원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9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9개월간 삼성전자로부터 매달 말 200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송 의원은 "전관으로서 특정 기업을 위해 일했던 이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공정하게 정책 집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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