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조사를 받던 교정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4일 내부 감찰 등을 담당하던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 A씨(40대)가 경북 경산시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최근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동료 교정공무원인 B씨에 대한 과잉 감찰 등의 의혹으로 최근까지 감찰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지난해 9월 수원구치소에서 불거진 재소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동료 직원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C씨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B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했다며 C씨 가족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B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에 B씨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감찰담당관님께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제 책임이니 다른 동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