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자치단체장 출마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지방의회의원의 사직 시한을 밝혔다.
경기선관위는 사직시점에 대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규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오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다음 달 1일 이후 궐원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내년 4월 5일에 치러진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다음달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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