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15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딸 B씨가 만 10세이던 지난 2005년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처음 추행한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B씨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0년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강간하려고 시도했다가 B씨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는 등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친딸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와 가정의 평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약 15년 동안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 및 성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해 적극적으로 피해를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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