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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연 아파트’ 지정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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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연 아파트’ 지정 과태료 5만원

단지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흡연에 대한 사회적 지탄만큼 흡연인들의 저항도 의연하다. 화순군 아파트단지 하나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50% 동의를 얻으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가능한데 50% 이하의 일부 반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화순읍 소재 힐스테이트 화순을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 힐스테이트 화순, 금연아파트 지정 ⓒ화순

금연 아파트 지정을 위해서는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단지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 지정한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다.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힐스테이트 화순은 아파트 단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5월 8일부터 위반사항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보건소는 입주민들에게 금연 아파트 지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게시판과 아파트 주 출입구에 현판을 설치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입주민들이 금연 클리닉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금연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라며 “자발적인 금연 실천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화순군을 만들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보건소 금연 클리닉에서는 6개월 동안 9차례 이상의 금연 상담 서비스를 통해 CO측정,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물품을 제공한다. 금연을 희망하는 개인, 공공기관, 일반단체, 사업장 등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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