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인 ‘탄탄페이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 가맹점 등록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했던 탄탄페이는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을 등록한 사업장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탄탄페이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규모점포, 유흥업종 및 사행업종, 본사 직영프랜차이즈점 등 신청 제한 업소를 제외한 태백시 소재 탄탄페이 결제 가능 업종 사업자는 ‘그리고앱’이나 ‘가맹점 등록사이트’에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원활한 탄탄페이 사용을 위해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탄탄페이는 2020년 4월 첫 출시 후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올해 초 누적 발행액 1000억 원을 돌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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