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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은 서울, 행정구역은 의정부’…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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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은 서울, 행정구역은 의정부’…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 울화통  

불합리한 경계 탓에 13년째 불편, 내달 경계 조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 촉각

“원래 여기가 노원마을이었어요.”

25일 오전 10시 30분.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찬거리를 사러 가던 A씨가 말문을 열었다.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단지. 이곳 주민들의 생활권은 서울 노원구인데, 행정구역이 의정부시여서 불편을 겪고 있다.ⓒ프레시안(황신섭)

“함 보세요. 구청과 주민센터, 보건소와 초·중학교까지 죄다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인 노원구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의정부 시민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보탰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울시민이 되고 싶냐’라고 비아냥거려요. 그럴 땐 속도 상하고 열불도 터지죠. 이게 다 현실과 맞지 않는 행정구역 탓인데 말이죠.”

A씨의 하소연은 이렇다.

그는 현재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단지에 산다.

장암동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과 맞닿은 동네다. 의정부 나들목에서 동부간선도로 서울 방향에 있다.

두 지역의 경계인 이곳엔 1960년대 서울 철거 이주민이 살던 노원마을이 있었다.

노원마을은 2003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 2009년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1~4단지를 준공했다.

화근은 이때부터였다.

같은 아파트인 수락리버시티 3·4단지의 행정구역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인 반면 1·2단지는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2단지 주민들 역시 불합리한 행정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프레시안(황신섭)

행정 기관이 1963년 두 지역 경계에 만든 수락리버시티 공원에 벽천(벽에서 흘러내리거나 뿜어져 나오게 만든 샘)을 만들어 ‘남쪽은 서울, 북쪽은 의정부’로 경계를 결정했는데, 이를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문제는 1·2단지 1138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수락리버시티 인근 상계동에 공공 기관과 편의시설이 몰려 있는데도, 정작 1·2단지 주민들은 더 먼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오가는 상황이다.

특히 초·중학생들이 원거리를 통학하고, 치안·소방 서비스도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 1·2단지 주민들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노원구와 의정부시에 줄기차게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현재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검토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온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2단지 주민들이 생활권·행정권의 불일치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어 노원구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 조정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라며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경기도·서울시 승인 없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큰 틀에서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계를 조정하는 사안인 만큼 두 지역의 이익과 손실 등을 두루 따져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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