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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대상 22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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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대상 2200명으로 확대

경기도가 올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대상을 2200명으로 늘리고, 보험료 부담금을 최대 90%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차원에서 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올해는 지난해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모집을 벌일 예정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1차 모집을 시행한다. 모바일 '잡아바' 앱(APP)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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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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