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이룬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거듭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윤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당선인은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국회 논의사항에 대해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고,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많은 말씀을 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들 염려하시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전날의 '국민의 우려'라는 표현은 "국민 대다수가 깊은 우려"로 바뀌었고,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 노력'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에 중지를 모아달라"로, "일련의 과정"은 "입법 독주 강행"으로 어조가 한 단계 세졌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이 대해 "이대로는 안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 법안 심사 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이날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에게 그 말이 전언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신문은 "윤 당선인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을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데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윤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서, 퇴직할 때 그 모든 입장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밝혀왔다"고 언급했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던 '윤 검찰총장'의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으로 재직시, 혹은 그 문제로 사퇴할 때 보도됐던 것에 대해 참고해 달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당선인의 입장에서, 국회 내 여야의 대화·소통 과정에 대해 본인이 많은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을 해야 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틀째 중재안 때리기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원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게,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재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 자격", "개인의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는 인수위의 조직 특성상 윤 당선인의 의중과 동떨어진 발언이 나오기는 힘든 구조라는 점에서 안 위원장의 발언은 눈길을 끌었다.
안 위원장은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70년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 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검수완박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들께 희생의 모습도, 개혁의 의지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가 이날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문회는 국민께 보장된 법적 검증의 시간"이라며 "발목잡기 식으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것은 스스로 국회가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정의당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대한 간접 비판으로도 해석됐다. 배 대변인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지킬 것이라고 본다"며 "국회다운 품격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재삼 압박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가 부족하다고 무려 109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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