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2일 안산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은 뒤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도교육청의 평가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도교육청의 처분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 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동산학원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과 ‘경기도교육청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명시된 ‘자율학교 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는 규정을 비롯해 객관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이뤄진 ‘2019 안산동산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선고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경쟁체제에 면죄부를 주고,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며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혀 교육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