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해 세종시의회에 징계를 요구해 향후 세종시의회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1년 11월22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감사원은 지난해 3월 A 씨 등 363명으로부터 청구된 세종시 도로개설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예산 심의와 의결에 참여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 등 2명은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이태환 의장과 김원식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세종시 도로개설 예산편성‧심의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2019년 11월 2020년 세종시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과정에서 조치원읍 봉산리 대로 시설비 6억 원 등 9개 도로개설 예산 3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해당 예산은 2019년 12월13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됐다’며 ‘구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본인의 어머니, 배우자 등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당 예산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의 어머니와 김원식 의원의 배우자가 봉산리 대로와 맞닿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도로개설 예산 심의·의결은 의원의 어머니 또는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해당한다’며 ‘이태환 의장은 어머니 토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김원식 의원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신고 없이 산건위에서 봉산리 대로 개설 예산을 신규 편성하여 심의· 의결하는 과정과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시의회가 도로개설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관계법령 등에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세종시의회는 세종시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산건위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부의 과정 등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따라 모두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위 회의록에는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답변, 예산안 의결과정 및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시장의 예산 증액 동의 내용 등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가 기록돼 있으나 9개 도로개설 예산 편성 등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은 정회 후 간담회형식으로 이루어져 회의록에 계수조정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고 속개 후 이루어진 계수조정 결과와 의결 내용만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에 모든 논의과정에 사무처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키도록 하거나 모든 논의 과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며 ‘계수조정을 위해 이루어진 간담회 과정에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았다거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유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감사원 인력 3명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실지 감사를 실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해 회신을 받은 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 내용과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대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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