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쪽지 예산으로 이태환 시의장 가족 소유 토지를 지나는 도로를 개설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0년 12월21일자, 22일자, 2021년 3월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감사원은 지난 3월9일 청구된 공익감사청구 내용 중 2020년도 9개 도로개설 예산 편성 상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감사실시 결정을 했다고 청구인 A 씨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 A 씨 등 363명은 2020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세종시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9개 도로개설예산을 시의회에서 새로이 편성했으며 이 중 조치원읍 봉산리 대로 3-6은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가족의 소유인 토지를 지나는 도로이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고 시의원들끼리 결정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예산 편성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봉산리대로 3-6은 지난 2019년 김원식 세종시의회 의원 가족 소유의 토지까지 개설된 바 있다.
또한 A 씨 등은 도로 포장 전후의 공시지가, 실거래가 및 시세차익 등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원식 시의원 가족이 도로 개설로 인해 사익을 취한 부분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이와 같은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A 씨 등이 청구한 내용 중 ‘2020년 예산(안) 중 9개 도로의 예산 편성과정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처리규정 제24조에 따라 감사 실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로개설로 인해 시의원 2명의 가족들이 사익을 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 의원 가족이 향후 도로 개설로 인한 사실상 또는 반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시점에서 향후 시세차익 실현 등의 이익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봉산리대로 3-6 등 9개 도로개설 예산 편성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시세차익 실현 등이 없는 현 시점에서 두 의원 가족이 사익을 취한 내용에 대해 별도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익감사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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