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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인정보 유출방지’ 위해 전직원 PC에 출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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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인정보 유출방지’ 위해 전직원 PC에 출처 표시

지난해 구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대책… 부서명·사용자 이름·날짜 등 워터마크 도입

지난해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었던 수원특례시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의 컴퓨터에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청과 산하 기관 소속 전 직원의 컴퓨터에 ‘개인정보 유출방지 솔루션’이 설치됐다.

해당 시스템은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에 부서명과 사용자 이름을 비롯해 IP 주소 및 날짜 등이 적힌 워터마크를 삽입,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당 워터마크는 다음 달 2일부터 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컴퓨터로 출력한 출력물에도 표시된다.

워터마크는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무늬 또는 글자를 화면 등에 삽입하는 기술로, 영화와 사진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주로 이용된다.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왼쪽)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오른쪽). 사용자의 이름이 화면(붉은 원 안)에 표시돼 있다. ⓒ수원특례시청 홈페이지 캡쳐.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 A(41)씨가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2년여 간 3954만 원을 받고 유출한 1101건의 개인정보가 옛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에 이용된 사실시 드러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시는 사건 직후 개인정보 권한을 관리하는 55개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일제 정비 한데 이어 지난 1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일제 점검한 후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했다.

개선 대책은 △취약 분야 특별점검(외부 전문가 검증단 통한 현장점검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 △중앙부처 시스템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 건의 △접속기록 점검 개선 컨설팅, 현장 점검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수원시 통합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지침 수립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개인정보 전담 조직 신설, 시스템 담당인력 충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 검증단’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점검에서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26개 시스템을 점검했으며, 지난달에는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 특별점검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 접근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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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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