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과 입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제는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가까운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신청인별 등록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서부지방산림청과 함양국유림관리소로 전화 상담이 필요하며 등록요건을 갖춰 신청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임업직불제 신청을 위해 농업교육포털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이 힘든 고령층을 대상으로 거창군은 집합 신청을 받아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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