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36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단속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Acrylic Acid)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
시흥시 소재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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