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8년 1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경향신문> 보도와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1998년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한 후보자에게 팔리기 불과 한 달 전인 같은해 2월 25일 정모 씨에게 먼저 팔렸는데, 이때 정 씨는 1억 원의 빚을 끼고 집을 샀고 이에 따라 아파트 등기부에는 채권채고액 1억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문제는 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가 한 후보자의 모친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한 후보자 모친이 정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설정한 근저당권은, 한 후보자가 정 씨로부터 이 집을 산 지 한 달 후인 같은해 4월 27일 해제됐다.
한 후보자는 2002년 12월 1일 이 아파트를 매각했다. 따라서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이 아파트 관련 부분은 빠져 있다.
한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인 1998년 3월은, 그가 1995년 12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98년 2월 12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불과 한 달 후다. 한 후보자는 이후 같은해 5월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고, 검사로 임관한 것은 군 복무 후인 2001년 5월부터다.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이력서상으로 보면 그가 청구아파트를 살 당시까지 한 경제활동 내역은 사법연수생으로 받은 월급(당시 약 50~60만 원. 5급 사무관 1~2호봉 임금이 기준)이 전부인데, 연수 기간인 2년치를 모아도 아파트값 1억 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는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드러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모친이 채권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채무와 함께 아파트를 인수했고 채권최고액이 아파트 기준시가를 넘는 금액이어서 매입 과정에서 사실상 한 후보자 모친의 돈만 거래된 정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한 후보자가 정 씨에게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한 후보자 모친이 정 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를 승계받는 형식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제3자인 정 씨의 소유권이 1달 만에 한 후보자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실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초 한 후보자 또는 한 후보자 모친이 당시 아파트 취득을 위해 정 씨의 명의를 신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했다.
이 단체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가장(假裝) 근저당권 설정이라면, 해당 부동산을 모친이 실제 매수해 한 후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또는) 실질적 근저당권 설정등기라면, 한 후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모친에 대한 채무까지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모친에 대한 채무 상환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 모친에 대한 채무 상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결국 채무액을 증여, 혹은 근저당권 설정과 채무 인수의 부동산 매매 방법을 이용한 편법 증여로 증여세 탈루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 측은 <경향>에 한 해명에서 "(아파트 매매대금의 출처는)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 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이라며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아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고령의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 아파트 가치보다 높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증여세 혹은 상속세 탈루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민주당 박완주 의원)되기도 했다. 의혹 내용은 2005년 이 후보자 모친 강모 씨가 산 아파트에 대해 지난 2018년 이 후보자가 채권최고액 2억 원(당시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억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 측 인사청문준비단은 그러나 이에 대해 "치매 등 연로하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8년 12월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어머니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세금 회피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5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시가 기준 4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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